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 즉 만15세~34세의 청년들에 대해 취업의문을 조금이나마 열어주고, 채용 및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
1. 신청대상
- 취업에 어려움을 격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신청대상입니다.
- 5인이상 중소기업
- 청년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
2. 신청방법
-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
https://www.work.go.kr/youthjob/main/index.do
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
운영기관 ::전체::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(주)두원잡
www.work.go.kr
- 기업이 채용계획서를 제출 후 승인받은 후 채용하면됩니다.
3. 지원요건 및 내용
- 고용보험 필수가입이며 인위적감원이 없어야합니다.
- 최저임금이상 지급되어야하며 주3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합니다.
- 사업신청 후 채용된 청년에대해 지원
- 사업주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위적감원하면 안됩니다.
- 청년1인당 80만원 최장 1년지원됩니다.
4.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FAQ
1) 기준 피보험자수 활용범위 : 기업의 5인이상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정시와 지원한도를 정할때 활용됨
2)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의 피보험자 수 포함여부
: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니면 피보험자수에 포함됩니다.
3) 인력공급업체등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수에 포함되는지여부
: 직접고용여부와 관련없이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모두를 피보험자 수 에 포함합니다.
4) 인위적 감원 발생 후 재참여할 경우 피보험자 수 포함여부
: 재참여 신청서 접수일의 전월부터 이전 1년간 기준 피보험자 수를 재산정합니다.
5) 중견기업의 지원대상제외여부
: 고용보험법령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가능
6) 특수학교, 대안학교의 지원대상여부
: 교육부 인가를 받은 경우 지원제외
7) 건설업본사(41999)의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성장유망업종 적용여부
: 일괄 사업장의 전문건설업 업조오드가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고 해당업종을 수행한다면 성장유망업종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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