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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종료 및 환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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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지금의 2022년 신청기한이 6월 15일 종료됩니다. 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
1.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종료 일자

 

 - 상용근로자: 6월 15일 신청 종료

 - 일용 근로자 , 적용제외 근로자 , 계절 근로자 : 6월 30일 신청 종료

* 상용근로자의 경우 5월 2일 입사자까지 신청 가능하며 5월 근로분까지 지원됩니다.

 - 신청기한 내 근로자 당 1회만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  

 - 신청방법:

 >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및 국민연금 EDI, 건강보험 EDI,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

 > 근로복지공단 우편 및 팩스 신청

   

 

2. 지원내용

 

-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근로자당 3만 원이며 당해연도 입사/퇴사가 있는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.

- 6개월 지원

- 단시간 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 구간별로 지원

- 2022년에는 부정 수급 사업장 관리에 중점을 둔다고 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 지원요건

 >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월평균 보수 230 미만 근로자

 > 최저임금 준수 + 고용보험 가입 +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

 > 특수관계인 제외(사업주, 배우자, 직계존비속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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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환수 안내

 

- 지원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변동이 생기는 경우 일할 계산되어 환수됩니다.

- 고의로 상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환수됩니다.

- 거짓서류작성 제출, 노사담합으로 지원요건 충족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.

- 1천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형사적 조치를 병행합니다. 

- 부정수급 제재 강화

 >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됨을 유의

-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,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4.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

 

최저임금 모의 계산기

 

고용노동부 - 최저임금 모의계산기

 

www.moel.go.kr

 

5. 문의전화

 

 T.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
 T.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-0075

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 안내문.pdf
3.29MB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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