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(기준/신청방법/지급일)
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의 취지는 열심히 근로하지만 급여가 적은 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
가구원 수와 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2022년부터는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이 인상!!
2. 신청대상:
2021.12.31 기준 근로, 사업, 종교인 중 소득이 있는 분들 모두 대상!
3. 근로장려금 가입조건 및 지급액
- 가구원 소득기준 (2022년 소득기준 완화!!)
단독 가구 : 2000만 원 -> 2200만 원으로 인상
홑벌이 가구 : 3000만 원 -> 3200만 원으로 인상
맞벌이 가구 : 3600만 원 -> 3800만 원으로 인상
* 소득의 종류: ①근로(총급여액) ②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)③종교인 소득(총수입금액) ④이자ㆍ배당ㆍ연금(총수입금액)⑤기타 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- 재산요건 : 2021년 6.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함
(재산: 부동산, 자동차, 전세보증금, 주식, 적금, 예금 등, 빚은 차감 X)
-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액
가구원 구성 | (연간) 총급여액 등 | 지급액 |
단독가구 | 4 ~ 2,200 만원 | 3 ~ 150 만원 |
홑벌이가구 | 4 ~ 3,200 만원 | 3 ~ 260 만원 |
맞벌이가구 | 600 ~ 3,800 만원 | 3 ~ 300만원 |
** 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기준, 총급여액은 얼마를 지급받을지에 대한 산정액 기준
4. 신청 기한
가. 신청기간 : 2022.5.1 ~ 5.31
나. 기한 후 신청 : 2022.6.1 ~ 11.30
5. 지급일:
9월 말 지급 예정
가. 정기지급 : 올해는 8월 말 지급 예정
나. 기한 후 지급 :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
6. 신청방법
손 택스, 홈텍스, 전화신청
- 신청 안내를 받은 분들과, 받지 못한 분들 각각 신청 메뉴가 구분되어있음
- 공인인증으로 간편 로그인으로 신청의 불편함 최소화되었으니 로그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
2022년에 기준이 완화된 만큼
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.
자격요건에 근소한 차이로 해당이 안 된다거나,
헷갈리시는 분들은
일단 신청하셔도 불이익이 없으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 밑져야 본전!!
어려운 시국에 기운 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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